베트남 국제결혼 절차
1.베트남에서 1차로 먼저...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증명, 신분증원본,
호적증명 등의 번역공증을 마친 서류와 한국대사관 지정
베트남 국립병원 건강진단서(에이즈, 정신병)를 먼저 한국으로
보내와야 됩니다.
2.한국에서 2차로...
위 번역 공증된 서류와 한국인 배우자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베트남대사관 지정), 여권사본(사진면,베트남출입국면)을
가지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 인증서를 발부 받습니다.
3.한국에서 3차로...
혼인요건 인증서를 받은 후 한국 호적관서(구청, 군청, 읍*면)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4. 혼인 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 공증, 결혼수속
관련 위임장 공증을 합니다.
5. 한국에서 아래의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영문번역공증) -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재 직 증 명 서 (원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자사본) - 1부
* 주거현황 증명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본인명의 소유) -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 사본공증 - 1부
* 재산세 납부증명서 - 1부
* 신랑 여권 사본 - 1부
* 혼인요건발급신청서 - 1부
* 결혼수속관련 위임장 (공증) - 1부
* 사증심사 첨부자료(대사관 별도양식) - 2부
6. 위의 서류를 받아 베트남에서 한국대사관 확인 - 베트남
외무부 확인 - 주소지 사법부 혼인신고 - 주소지 사법부
신부 방문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약 한 달 후 베트남
인민위원회 산하 혼인 등기처(쇼트팜)에서 신랑, 신부와
함께 인터뷰를 받습니다.
7. 베트남 배우자가 인민위원회 산하 주소지 혼인 사법부에서
혼인확인을 받으면 이 후에 관련 서류를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결혼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호치민영사 관할 경우 추가 서류 *
1. 신원보증서(공증)
2. 결혼식 사진 1매
3. 부동산 등기부등본(본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4. 통장 잔고증명, 통장거래내역서(3개월)
5. 호치민 관할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외
혼인성립 요건 발급 신청서도 공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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