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베트남 투자 핵심 가이드
베트남 투자 핵심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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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8
KOTRA 호치민 무역관
= 목 차 =
I. 베트남 일반 개황 .................. 1
II. 베트남 투자 여건 ................. 2
III. 투자유치 제도 ....................... 4
IV. 법인 설립 .......................... 10
V. 조세 제도 .......................... 15
VI. 노무 관리 .......................... 18
별첨 : 투자 허가기관 연락처
Ⅰ. 베트남 일반개황
• 국 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면 적 : 331,114㎢(한반도의 약 1.5배)
• 수 도 : 하노이市(300만명) ․ 주요도시 : 호치민시(561만명), 하이퐁시(174만명)
• 인 구 : 82.0 백만(2004년말 추정)
• 1인당 GDP : US$ 552,9(2004년말 추정)
• 행정구역 : 64省(5特別市 포함-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컨터)
• 종 족 : 킨(Kinh)族(89%), 따이(Tay)族(2.0%), 타이족(Thai) 族(1.6%), 호아족(Hoa族 1.5%), 기타 소수민족
• 언 어 : 베트남語(일부 산악族은 고유언어 사용)
• 종 교 : 불교(60%), 카톨릭교(10%), 기독교(3.0%), 기타 토속종교
• 기 후 : 북부-아열대, 남부-열대몬순
• 화폐단위 : 베트남동(Vietnamese Dong, VND로 표기)
• 환 율 : VND 15,851 / US$ 1(2005. 5. 30현재)
• 시 차 : GMT+7(한국 -2 시간) |
II. 베트남 투자여건
1. 일반적 투자여건
▣ 풍부한 천연자원과 무한한 잠재성
◦ 한반도의 1.5배 국토면적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국
◦ 세계 2위의 쌀, 커피 수출국, 석유, 석탄, 수산물 등 풍부한 천연
자원 보유
▣ 우수한 인적자원 및 미래형 인구구조
◦ 문맹률 10% 미만의 양질・저임 노동력 풍부
◦ 인구의 약 50%가 25세 이하인 미래 발전형 인구구조
◦ 여타 동남아국가 노동자 대비, 근면성과 손재주 우수
▣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의존형 경제개발 모델
◦ 87년 외국인 투자법 제정 이래 5차례 개정 등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노력 지속
◦ 다수의 외국인 투자분야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법인세 우대 등)
- 특히, 수출주력산업, 첨단기술산업 및 수입대체 산업 등
◦ 특수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산업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개방
-국가안보, 사회질서, 미풍양속, 환경 위해 분야 등만 투자제한
▣ 대선진국 우회수출 전진기지로서도 유망
◦ 2001년 12월 미-베 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대미(對美) 우회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진출지역으로 유망
◦ 베트남의 AFTA 가입에 따라 아세안 전체시장을 대상으로 한
투자 가능
2. 주요국별 대베트남 투자동향
순위 (금액기준) |
국 명 |
건 수 (비중%) |
금 액 (비중%) |
1 |
싱 가 폴 |
344 ( 6.5) |
8,014 (16.8) |
2 |
대 만 |
1,292 (24.6) |
7,415 (15.5) |
3 |
일 본 |
506 ( 9.6) |
5,652 (11.8) |
4 |
한 국 |
877 (16.7) |
4,860 (10.2) |
5 |
홍 콩 |
326 ( 6.2) |
3,482 ( 7.3) |
6 |
영국령 버진군도 |
219 ( 4.1) |
2,506 ( 5.3) |
7 |
프랑스 |
146 ( 2.8) |
2,166 ( 4.5) |
8 |
네덜란드 |
53 ( 1.0) |
1,866 ( 3.9) |
9 |
태 국 |
118 ( 2.2) |
1,425 ( 3.0) |
10 |
말레이시아 |
165 ( 3.1) |
1,355 ( 2.8) |
11 |
미 국 |
218 ( 4.1) |
1,295 ( 2.7) |
12 |
영 국 |
63 ( 1.1) |
1,218 ( 2.6) |
13 |
룩셈부르크 |
31 ( 0.5) |
809 ( 1.7) |
|
기 타 |
920 (17.5) |
5,657 (11.9) |
|
합 계 |
5,262 (100.0) |
47,720 (100.0) |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주: 1988~2005년 3월 21일 현재 허가기준 누계
▣ 투자금액면에서 대베트남 최대 투자국은 싱가폴이며 투자 건수면
에서는 섬유, 봉제, 신발류 등 노동집약산업에 투자가 많은 대만과
한국이 상위를 점하고 있음 (한국은 금액기준 4위, 건수기준 2위)
특히, 노동집약적 투자가 많은 한국과 대만의 경우 미-베무역 협
정이 발효된 2001년 이후 큰 폭의 투자 증가세
▣ 투자지역별로는 남부지역인 호치민시와 인근 동나이성, 빈중성, 붕따우성에 전체 투자건수의 60%정도가 집중된 반면, 북부지역인 수도 하노이 등 북부지역 투자는 13% 정도로 지역별 편차가 심함
이 같은 현상은 지역별 노동력 조달 및 물류여건, 각종 인프라시
설 등 투자여건의 차이가 심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III. 투자유치 제도
1. 외국인 투자 형태
▣ 경영협력계약 (BCC ;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지 않고 양측이 책임 및 경영결과를 분배
하는 조건으로 당사자간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단 외국측 파
트너는 대표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 합작투자기업 (Joint Venture Enterprise)
◦ 합작기업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베트남측과 외국측 간에 합작기업계약에 의해 설립된 기업. 합작기업은 유한책임회사 의 형태로 설립되어 베트남 법에 따라 베트남 법인이다
▣ 외국인 단독투자 (100% Foreign Owned Capital Enterprise)
◦ 단독투자기업은 소유권이 완전히 외국법인에 소속되는 기업으로 유한책임회사로서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베트남 법인이다
2. 투자 인센티브
가. 법인세 우대
◦ 새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28%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 보다 외국인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3%가 높아졌으며, 내국 회사(베트남 기업)에는 4%가 낮아졌다. 우대세율은 해당기업에 따라 20%, 15%,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나. 수입 관세 면세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생산기계, 설비 및 부품 일체에 대해 면세통관 혜택이 주어진다.
◦생산용 기계, 설비, 부품, 금형 등
◦생산용 물류시스템, 노동자 출퇴근용 차량 (기타 용도 차량은 과세)
◦공장건설용 건자재 (베트남 내 미생산 자재)
다. 수출가공공단 (EPZ ; Export Processing Zone)내 투자기업 우대
◦ 수출가공공단은 제품수출 및 생산과 수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에 의해 설립된 산업지역으로 일반지역과 엄격하게 분리/운영되며, 수출입시 관세가 면세되나 국내시장간의 상품교환 은 국가 간 교역으로 간주해 수출입세를 부과한다. 수출공단에 입 주하는 기업들에게는 일반지역보다 유리한 세제혜택과 각종 우대 조치를 부여한다.
◦ 100% 수출하는 기업만 입주가능하고, 보세구역으로 간주되며
EPZ내에 세관이 입주하여 통관절차가 간편하다.
* 수출가공단지(EPZ), 산업단지(IZ) 내에 투자한 경우
세 율 |
적용대상 |
적용기간 |
과세감면 |
우대세율 |
우대 법인세율 | ||||
20% |
-IZ 내에 새로 설립된 서비스 기업 |
영업개시일로 부터 10년 |
2년 동안 세금 감면 |
이후 6년 동안 50% 감세 |
15% |
-EPZ 내에 새로 설립된 서비스 기업 -IZ 내에 새로 설립된 제조업체 |
영업개시일로 부터 12년 |
3년 동안 세금 감면 |
이후 7년 동안 50% 감세 |
10% |
-새로 설립된 IZ, EPZ 인프 라 개발업체 -EPZ내.외를 불문하고 새로 설립된 수출제조업체 |
영업개시일로 부터 15년 |
4년 동안 세금 감면 |
이후 7년 동안 50% 감세 |
◦ 산업단지별, 투자 업종/규모별로 인센티브 차이 발생 가능
3. 투자장려 및 제한분야
가. 투자장려 분야
◦ 조림, 산림보호 : 미개간지, 황무지 등에 대한 영구 조림, 토지 개간, 소금 생산, 미개발 수자원을 이용한 양식업
◦ 인프라스트럭춰 건설, 대중교통 개발, 교육훈련 개발, 건강보건, 전
통 문화
- 발전소, 송전, 배전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가스를 이용 한 설비 건설
- 산업용, 가정용 상수도 건설, 하수처리 시스템 건설
- 교량, 내륙 수로, 철도, 공항, 항만, 역, 주차장의 건설과 현대화
- 낙후된 지역(List B, C)에 대한 도시 인프라 건설
- 대중교통 개발 : 철도 시설, 수상 교통, 17인승 이상 차량에 의한 여객운송, 동력이 장착된 설비에 의한 수상여객운송에 대한 투자
- 낙후된 지역(List B, C)의 인터넷 서비스, 체신 서비스
- 준공립, 사립 학교의 설립과 운영 : 보육원, 유치원, 일반 학교, 직 업학교, 대학
- 직업훈련 학교의 설립, 노동자의 훈련 교육
- 박물관, 도서관, 문화관, 전통음악과 무용을 위한 건물 건축, 전통 악기의 생산과 수리, 박물관, 도서관, 문화관의 보전 작업
- 개인 병원, 의료원, 전염병 예방 시설, AIDS 센터, 불구자, 고아, 노인을 위한 치료 양육 센터 건립
◦ 50% 이상 수출하는 상품 제조
◦ 연안어업, 농축수산물 가공, 임업상품과 농림 수산업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 서비스
- 펄프 제지 생산, 국산 농림자재를 사용한 산업용 목재 합판 생산
◦ 과학연구, 기술개발, 과학 기술 서비스, 투자 무역 기업관리, 지적재
산권, 기술이전에 대한 법률 자문과 기타 컨설팅 서비스
- 기술설비의 건설 : 생산을 위한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실험 설비, 신 물질 고가격 희소 물질 생산,
- 컴퓨터와 소프트웨서 생산
- IT 연구, IT 인력 교육
- 반도체, 전자부품, 통신장비, 인터넷관련 장비의 생산, 정보통신장 비의 생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
- 첨단기술, 건강보호, 동식물 교배, 바이오 비료, 바이오 살충제, 동 물용 백신의 개발, 쓰레기 집하, 쓰레기 처리, 오염된 환경 처리, 쓰레기 재활용
- 바이오 에너지, 풍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 지구열, 조력을 이용하 는 기계사용 및 생산 기술 개발
- 투자, 무역, 기업관리, 지적재산권, 기술이전과 관련된 법률 자문
과 기타컨설팅 서비스
◦ 사탕수수, 면화, 차 재배 농장, 약용 식물 농장, 희귀 동물과 식물
교배 생산
◦ 아동용 장난감 생산, 직조, 방직, 방적, 가죽 가공
◦ 농업구조와 농업 규모 개선 계획에 부합하는 농업, 양식업
◦ 기초 화학제품, 정밀화학, 특수 목적의 화학제품, 염료의 생산
◦ 약품, 의료장비, 정형외과 장비, 의료재활용구, 약품 저장 창고의
건립과 관리, 자연 재해와 전염병의 경우 방제와 관련된 약품의
저장
◦ 중고압 전기 설비의 생산, 디젤 엔진, 선박용 기계 부품 생산, 기계 공구, 기계. 장비와 그 부품, 농림용기계, 식품가공기계, 섬유의류기 계, 피혁산업기계, 광산개발기계, 건축기계, 산업용 로봇, 기관차,
웨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발전기, 정밀기계, 산업생산용 안전
검사기계와 장비, 모울드제조(철,비철), 조선과 선박수리, 쓰레기 처
리 장비, 수상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핵심적인 산업 상품
◦ 고급 철강 생산, 야금, 비철금속, 산업용 특수철강, 특수 시멘트, 방 음. 방전. 방열 재료, 목재를 대체하는 종합 물질, 플라스틱 건축,
유리 섬유, 방화물질, 코우크, 활성탄소, 비료의 생산
◦ 전통 공예품, 조각 예술, 조개상감, 락카그릇, 석공예, 등나무 공예
품, 카펫직조, 견직, 수예품, 도자기 생산, 구리(청동)공예, 전통제지
◦ 1등급 시장, 전시장의 건축, 무역진흥, 주식거래 활동, 자본 유동성
증대
◦ 해운서비스, 항공서비스, 철도서비스, 육로서비스, 내륙수로서비스
◦ 국립관광지역, 생태관광지, 국립공원, 문화공원(모든 스포츠, 레크
레이션, 오락활동 포함)의 건설
◦ 중소기업형 산업에서의 첨단기술 생산, 가공 및 서비스
◦ BOT, BTO, BT 형태의 투자
나. 투자금지 분야
◦ 국가 안전과 방위,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프로젝트
◦ 베트남의 역사적 문화적 유물, 선량한 관습과 전통에 유해한 프로
젝트
◦ 생태 환경을 위협하는 프로젝트
◦ 국제 조약상 금지된 유독한 화학물질의 생산이나 유독한 약물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다. 투자제한 분야 (조건부 투자허가)
<합작투자기업 혹은 경영협력계약 형태 투자만 혀용>
◦ 경영협력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베트남측 사업자가 해당 분야에 면 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경우
- 공공 통신망의 구축, 통신 서비스 제공, 국내와 국제 메일 서비스
- 인쇄, 라디오, TV 활동
◦ 경영협력계약형태나 합작투자 형태로 허용되는 경우
- 석유, 가스, 희귀자원 탐사와 가공
- 항공, 철도, 해상운송, 트랜짓 터미널, 공항과 항만 건설(BOT, BTO, BT 프로젝트 포함)
- 해운, 항공 서비스 제공
- 문화
- 식림(植林)
- 관광투어
- 산업용 폭발물의 생산
<국내자원 소요 투자프로젝트-자원개발투자를 수반해야하는 사업>
◦ 유제품(乳製品)의 생산 및 가공
◦ 식물성 기름과 설탕의 생산
◦ 목재 가공
<유통업등-행정지도로 단독투자 규제>
◦ 수입업, 슈퍼마켓 및 도매등 유통업, 연안어업, 수산물 탐사에 대 한 투자는 수상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4. 투자 허가기관
▣ 기획투자부 (MPI)
◦ 기획투자부는 국가 경제・사회계획 수립, 거시경제정책 수립, 국
내 및 외국인 투자 관리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시.성인민위원회,
산업 공단의 위임한도 초과 투자 건에 대하여는 직접 허가한다.
▣ 지방정부(시・성인민위원회)
◦ 투자법 개정으로 ‘97년부터 시・성인민위원회에도 외국인 투자허
가권을 부여해 현재는 4개시(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와 57
개성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에 직접 투자를 허가할 수
있다.
▣ 산업공단 (Industrial Park 및 EPZ)
◦ 산업공단 관리당국도 독자적으로 외국인 투자 신청서를 접수, 투
자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4천만불 이하 전액 수출기업과
500만불 이하 투자에 대해 투자허가를 할 수 있다. (하노이, 호치
민은 1천만불 이하)
|
시.성 인민위원회 |
수출공단(EPZ) 및 산업공단(IZ) |
투자 허가 |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등 4개 특별시 및 57개성 인민위원회 |
EPZ, IZ 관리청 |
허가요건 |
-하노이,호치민 : 1천만불 이하 프로젝트 -기타지역 : 500만불 이하 프로젝트 * 상기금액 초과시는 MPI(기획투자부)에서 투자허가 |
(EPZ) -4천만불 이하 전액수출기업 -1천만불 이하(하노이,호치민) -500만불 이하(기타지역)
(IZ) -1천만불 이하(하노이,호치민) -500만불 이하(기타지역)
|
* 하기 분야는 수상 투자허가 -도시건설, 고기술공업, 공업단지 조성 -석유 탐사 -문화 관련한 출판 또는 방송매체 및 진료, 교육, 양성, 과학연구, 약품생산 -부두, 공항, 고속도로, 철도 건설 -보험, 재정, 감정 -희귀자원 개발 -국방 또는 안녕지역내 프로젝트 -매매주택 건설 -우체국, 통신망 -4천만불 이상의 프로젝트 전기관련업, 광산개발, 시멘트, 제조기계, 화학제품, 호텔, 오피스빌딩, 유원지, 관광지 조성 -5헥타르 이상의 도시 내 토지를 사용 또는 50헥타르 이상의 일반(도시 외) 토지 사용 프로젝트 |
※ 투자허가기관 연락처 : 별첨 참조
IV. 법인 설립
1. 법인설립 절차
◦ 투자허가 신청은 베트남정부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영어와 베트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청서 양식은 여타국가와 비교 복잡하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장 조사 |
↓ 주재국정부유관기관 (MPI, 베트남상의 등)
현지 국영 및 민간 컨설팅업체
현지 파트너 선정 |
↓ 사업계획서 작성
합작계약 체결 |
↓
공장입지 선정 |
↓ 토지임차 가계약 (각종 제한, 규제확인 필요)
투자 승인신청 |
↓ * 1천만불(특별시), 5백만불(각 성) 이상 투자 규모의 경우 MPI(기획투자부)에서 직접허가
토지사용 승인신청 |
↓ * 투자허가신청과 동시에 시행
건축허가 신청 |
↓ 환경허가(과학기술환경국), 설계심사(건설국),
소방허가(소방국)
법인 설립후 수속 |
회사설립 공고(신문), 법인계좌개설(은행)
회사인장신청(경찰서)
2. 투자허가 제출 자료
가. 합작투자기업
1. 합작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2. 합작기업 설립 계약서 3. 합작기업의 정관 4. 합작투자 계약당사자의 법적지위와 재정능력에 관한 확인서류 5.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서 6.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 |
◦ 합작기업 설립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양측의 국적, 주소 및 법적 대표
- 합작기업의 설립목적 및 활동 범위
- 총투자규모, 법정자본 및 납입자본 비율, 자본투자 방법 및 계획, 추진일정
- 주요 생산품과 내수 및 수출비율
- 합작기업의 시한, 종료해산
- 계약당사자간 분쟁해결절차, 중재기관 등
- 합작계약 실행에 있어 당사자간 책임
- 합작기업 계약 유효
◦ 합작기업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합작기업 당사자 간의 주소, 대표자 성명
- 합작기업의 상호, 주소 경영활동 범위
- 투자자본, 법정자본 금액, 법정자본 출자비율, 법정자본의 출자 방법 및 시기
- 운영이사회(Board of Management)의 구성, 의무, 권한, 임기, 사장, 부사장 의 의무 및 권한
- 법원, 중재기관, 베트남 국가기관에 대한 대표자
- 재무원칙
- 합작기업 계약당사가간의 이익과 손실의 배분비율
- 합작기업의 운영기한, 종료 및 해산
- 합작기업의 노동관계, 관리, 기술, 전문인력 및 노동자에 관한 훈련계획
- 합작기업 정관 개정절차
◦ 합작기업 계약당사자가 합작기업의 계약 및 정관을 개정 및 추가
하기로 합의한 경우 투자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유효하다.
나. 단독 투자기업
1. 단독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2. 기업정관 3. 투자가의 법적상태, 재무능력을 확인하는 서류 4.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서 5.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 |
◦ 단독투자기업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투자자의 국적, 주소, 법적대표자, 단독투자기업의 상호 및 주소
- 기업의 경영목적 및 범위
- 총투자자본, 법정자본, 자분출자 시기 및 형태
- 법원, 중재기관, 국가기관에 대한 기업의 대표자
- 재무원칙
- 기업운영기간 종료, 해산에 관한 사항
- 기업내 노무관계 및 간부, 기술자, 전무가 양성계획
- 기업정관의 개정절차
다. 경영협력계약
1. 투자허가 신청서 2. 경영협력계약서 3. 당사자간 재정상태 및 법적지위를 확인하는 서류 4.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서 5. 기술이전, 환경보호, 토지임대차, 건축 등에 관련된 서류 |
◦ 경영협력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경영협력계약 당사자의 국적, 주소, 법적 대표자
- 경영의 목적 및 범위
- 경영협력계약 당사자의 납입금, 경영결과의 분배 및 계약이행계획서
- 주요 생산품의 내수와 수출비용
- 계약기간
- 경영, 협력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 계약의 수정 및 종료, 양도조건
- 분쟁해결
3. 투자허가 소요기간 및 심의사항
◦ 베트남의 투자허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서류제출 후 30일 이내에 완
료된다. 만일 시성이 30일 이내에 투자인가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
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명확히 기술하여 문서로 통
지하며 관련기관에 사본을 송부한다. 프로젝트 신청서류의 수정 및
추가 요청을 받은 경우 투자가는 1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투자허가기관의 심의 사항
- 외국 및 베트남 투자가의 법적상태 및 재무능력
- 프로젝트의 목표와 계획 간의 일치 여부
- 경제・사회적 이익
- 새로운 생산능력, 새로운 산업분야 및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능력
- 시장확대, 고용창출 능력
- 프로젝트의 경제적 이윤
- 재정수입 등
- 제품생산에 적용되는 기술수준, 자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생태환경의 보호
- 토지의 합리적 사용, 용지보상계획, 베트남측 당사자 출자지분의 자산 가치평가(필요시)
◦ 베트남 투자허가기관들은 권한범위 내에서 프로젝트의 심사, 투
자허가증 발행 및 정정, 관할지역 투자프로젝트 심의에 대한 참
가 외에 다음과 같이 외국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 출자 실행사항과 투자허가조건 및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감독
- 재무상의 의무, 노동관계, 임금, 사회질서, 환경보호, 화재 및 폭발 예방 등에 관한 각종 규정의 준수사항 감독
- 토지사용권 증명서 발급, 용지정리 구체화, 본점 및 지점설치 허
가, 외국인 주거등록, 베트남인 노동자 추천, 영업등록
- 정부부서에서 수행하는 외국인투자 검사활동에 참가
- 관할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회 경제적 이익을 평가
4. 법인설립후 수속
▣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 등록 (시성인민위원회)
◦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회계책임자는 투자허
가기관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인구좌 개설
◦ 거래희망은행에 투자허가서와 사업허가서를 제출하면서 법인구좌
를 개설하고, 모든 금전거래는 동 구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법인도장 신청 (경찰서)
◦ 베트남내 모든 기업은 법인도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서류와 공문
서들은 필히 법인도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 토지사용권 신청
◦ 베트남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해야 하며 건축시는 건축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 비관세 대상 수입원부자재 및 설비재 등록
◦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와 회사설립을 위한 설비재
도 비과세이다.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필요자재 소요에 대한 서
류를 작성하여 투자허가기관 및 상무부 등 유관부서에 제출하여
수입원부자재 및 설비재의 비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
▣ 노동자 채용 및 회계장부 등록 등
◦ 노동자는 노동력 공급기관을 통해 제공받아 채용하거나 외국인
투자법인이 직접 신문, 소개 등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 회계장부는 법인이 회계 처리할 시스템으로 베트남정부(재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5. 대표사무소 설립절차
◦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코자 하는 외국기업은 신청서를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 산하 "Service of Trade"에 제출해야 함.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Service of Trade"
. 주 소 : 56-61, Ly Tu Trong St., Dist.1, HCMC
. 전화번호 : (84.8) 823-9570
. 팩스번호 : (84.8) 822-4536
. E-Mail : thuongnhannn@hotmail.com
. 홈페이지 : www.trade.hochiminhcity.gov.vn
. 담당자 : Ms. Nguyen Thi Mai Ngan, Manager
Ms. Doan Thu Thuy (한국기업 담당)
◦ 대표사무소 승인을 받기위한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영문번역 공증 (공증인 사무실 한국)
-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관 공증 문서 확인
- 베트남어로 다시 번역해서 대사관 확인
- 결론: 영문번역 공증 1부 / 베트남어 번역 공증 1부 = 총 2부
. 위임장 (모기업 대표이사가 베트남 사무소장에게 권한 위임)
- 영문번역 공증 (공증인 사무실 한국)
-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관 공증 문서 확인
- 베트남어로 다시 번역해서 대사관 확인
- 결론: 영문번역 공증 1부 / 베트남어 번역 공증 1부 = 총 2부
◦ 대표사무소 설립 승인을 득한 후 45일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승인 기관에 제출해야 함
. 운영신고서 (Notification of Operation)
- Service of Trade의 양식
.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공증)
. 모기업 사장 명의로 대표사무소장 및 한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명장, 위임장
. 대표사무소장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급여 확인서
. 현지 직원과의 근로계약서 사본
. 대표사무소장과 직원(파견,현지 모두)의 이력서 및 사진. 현지직
원의 경우 이력서는 거주지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of
ward level)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V. 조세 제도
1. 법인세
◦ 베트남은 2004년 법인세 규정을 개정하였다. 새로이 개정된 법인
세법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새로운 외
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과 우대 세율에 관한 내
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운영에 관한 규
정이다.
◦ 새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회사와 내국 회사에 28%의 동 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 보다 외국인 투자회사에 대해 서는 3%가 높아졌으며, 내국 회사(베트남 기업)에는 4%가 낮아졌 다. 우대세율은 해당기업에 따라 20%, 15%, 10%의 세율이 적용된
다. (아래 표 참조)
◦ 개정 세법에 따라 기업의 과실송금에 대한 송금세가 폐지되었다.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함>
- 포고령 164호 별첨 List A에 해당하는 분야일 것
- 법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투자로서 도시지역의 1
등급 2등급 인력을 매년 평균 100명 이상 고용하거나, 사회. 경제
적으로 어려운 지역(List B & C)에서 20명 이상 고용하거나, 이
외의 지역에서 50명 이상 고용할 것.
<산업단지(IZ), 수출가공단지(EPZ) 밖에 투자한 경우>
* 참고사항
- 아래 우대세율은 신규 투자프로젝트에 적용됨.
- 과세감면, 세율할인은 신규 프로젝트나 재배치 프로젝트에 적용됨.
- 우대 적용기간이 종료되면, 표준 법인소득세율이 적용됨.
세 율 |
적용대상 |
적용기간 |
과세감면 |
우대세율 |
표준 법인소득세율 | ||||
28% |
-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 우대기간이 종료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
- 당초의 우대 조건을 위반 하는 변경사항 이 없다는 조건 하의 정상적인 투자기간
- 우대 투자의 우대조건이 종료된 때부터 적용
|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때로 부터 2년
- 4년 동안 과세 감면
|
- 이후, 2년 동안 50% 감세 - 포고령164호의 33조 항목 2에 규정된 바와 같은 노동집약 적인 프로젝트 의 경우, 이후 3년 동안 50% 감세
- BOT,BTO,BT 투자형식의 경우 이후 9년 동안 50% 감세
|
우대 법인세율 | ||||
20% |
(1a)포고령164호 (우대 분야)의 List A에 명시된 분야에 대한 투자
(2a)포고령164호 (우대분야)의 List B에 명시된 지역에 투자한 경우
|
영업 개시일로 부터 10년
|
- 2년 동안 세금 감면
- 4년 동안 세금 감면
|
-(1a)의 경우, 이후 3년 동안 50% 감세 -(1a)+포고령 164호의 33조 에 규정된 노동 집약적 산업인 경우, 이후 5년 동안 50% 감세 -(2a)의 경우, 이후 6년 동안 50% 감세 -BOT,BTO,BT 투자형식의 경우 이후 9년 동안 50% 감세 |
15% |
(1b) List A에 규정된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투자 와 List B에 규정 된 지역에 투자 (예; (1a)와 (1b) 를 모두 충족한 경우)
(2b)포고령164 호(지극히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을 가진 지역에 대한 우대조항) List C에 규정 된 지역에 대한 투자 |
영업 개시일로 부터 12년 |
- 2년 동안 세금 감면
- 3년 동안 세금 감면
-4년 동안 세금 감면
|
-(2b)의 경우 이후 8년 동안 50% 감세 - (1b)의 경우, 이후 7년 동안 50% 감세 - (1b)+노동집약 적인 경우, 이후 8년 동안 50% 감세 -(1b)+노동집약 적인 경우+30% 이상 소수민족을 고용한 경우, 이후 9년 동안 50% 감세 -BOT,BTO,BT 투자형식인 경우 이후 9년 동안 50% 감세 |
10% |
(1c) List A에 규정된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투자 와 List C에 규정 된 지역에 대한 투자 (예 ; (1a)와 (2b)를 모두 충족한 경우)
(2c) 특별 투자 장려 분야에 대 한 투자 (3c)건강.보건,교 육,훈련,과학연 구분야에 대한 투자
|
영업 개시일로 부터 15년 동안 세금 감면
|
4년 동안 세금 감면
|
-(1c)의 경우, 이후 7년 동안 50% 감세 -(1c)+노동집약 적인 경우, 이후 8년 동안 50% 감세 -(1c)+노동집약 적+30% 이상 소수민족 고용한 경우 이후 9년 동안 50% 감세 -BOT,BTO,BT 투자형식인 경우 이후 9년 동안 50% 감세 - 이후 9년 동안 50% 감세
- 이후 9년 동안 50% 감세
|
<새로이 생산라인에 투자했거나 생산규모를 늘리거나 기술 혁신을 하였거나 환경 개선을 하였거나 생산력을 높인 기업 >
1) 포고령 24 & 27의 List A, B, C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와 지역에
서 새로이 설립하는 제조설비에 대한 투자에 대해 1년 동안 세금
감면, 이후 2년 동안 50% 감세
2) 포고령 24 & 27의 List A에 포함된 분야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에 대해 1년 동안 세금 감면, 이후 4년 동안 50% 감세
3) 포고령 24 & 27의 List A에 포함되면서 포고령 24의 List B에
포함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3년 동안 세금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세
4) 포고령 24 & 27의 List A에 포함되면서 포고령 24의 List C에
포함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4년 동안 세금 감면, 이후 7년 동안
50% 감세
2.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정기 또는 비정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
금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세율이 다르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월 급여)
베트남인 |
외국인 | ||
VND |
Rate(%) |
VND |
Rate(%) |
0 - 5,000,000 5,000,000 - 15,000,000 15,000,000 - 25,000,000 25,000,000 - 40,000,000 40,000,000 이상 |
0% 10% 20% 30% 40% |
0 - 8,000,000 8,000,000 - 20,000,000 20,000,000 - 50,000,000 50,000,000 - 80,000,000 80,000,000 이상 |
0% 10% 20% 30% 40% |
◦ 한국은 베트남과 이중조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0일 이상 183일 미만 체류할 경우에는 비거주자
로 간주되어 베트남에서 얻는 소득의 10% 만을 납부하면 된다.
◦ 과세소득에는 급여뿐 아니라 주거지원비도 포함되며, 주거지원비
는 실제 지불된 금액과 총소득의 15% 금액 중 적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
◦ 과거 내국기업, 외국투자기업 구분없이 매출금액 전체에 일정비
율이 부과되었던 매출세는 1999년부터 부가가치세로 대체되었으
며, 표준세율은 10%이다. 이외에 0%(수출품), 5%(비료,식품,석탄
등 필수품), 20%(보속,귀금속등)의 세율이 있다.
VI. 노무 관리
1. 임 금
▣ 임금 수준
◦ 베트남 정부는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투
자 진출기업의 근로자 평균 인건비는 약 월 US$60~70수준, 사
무직의 경우 US$80~200 수준이다.
▣ 지역별 최저 임금
◦ 하노이, 호치민시 : 월 626,000 VND (US$40)
◦ 하이퐁시, 빈화, 붕타우시 도시지역 : 월 556,000VND (US$35)
◦ 기타 지역 : 월 487,000 VND (US$31)
▣ 상여금
◦ 기업의 연차 사업결과 및 종업원의 업무수행 정도에 따라 상여금
액수가 정해지며, 상여금은 노조의 의견을 참고하여 고용주가 결
정 한다
◦ 단, 근속 1년 이상 종업원의 연차상여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
는 월 급여액의 1개월분을 하회하면 안된다.
▣ 퇴직금
◦ 근속연수 1년마다 월급여의 50%를 퇴직금으로 수령한다. 단, 사
업구조 조정에 따른 해고시에는 근속연수 1년마다 1개월분의 급
여를 지불해야 한다.
◦ 사용자 측의 사유로 해고 시는 퇴직금 최저액이 2개월 이상이어
야 한다.
2. 노동 조건
▣ 노동 시간
◦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이며, 초과근로는 1일 4시간, 연 200시간이 상한이다 (노조합의 하에 300시간까지 연장가능)
◦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 최저 지급율
- 통상 근무일 : 150%, 주 휴일 : 200%, 공휴일 : 300%
▣ 휴 가
◦ 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자는 연 12일이며, 근속 5년을 초과할 때마다 매 1일씩 추가된다
◦ 여성 노동자는 노동법상 남성과 동등한 대우가 보장되며, 출산시
에는 무급 산전산후 휴가로 4~6개월과, 생후 1년까지 일 1시간
의 수유를 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해 고
◦ 1년에서 3년의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기
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고 시 최소 45일 전 통보하여야 한다.
3. 사회 보장 제도
▣ 사회 보험
◦ 기업은 종업원 급여의 15%를, 종업원은 5%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업원 부담분은 회사가 원천징수 후, 사회보험사무국에 납부한다.
▣ 건강 보험
◦ 부담율 : 월급여를 기준으로 기업 2%, 종업원 1%
◦ 지불처 : 건강보험 사무소
【 별 첨 】 투자 허가기관 연락처
1.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Investment)
◎ 하노이
- 주소 : 56, Quoc Tu Gian St. Hanoi
- 전화 : (84-4) 823-2642 - 팩스 : (84-4) 825-9271
◎ 호치민 지사
- 주소 : 178 Nguyen Dinh Chieu St. Dist 3 HCMC
- 전화 : (84-8) 829-9967 - 팩스 : (84-8) 829-1534
2. 시․성 인민위원회 투자부 (DPI : 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 주소 : 32 Le Thanh Ton St., Dist 1, HCMC
- 전화 : (84-8)829-3179 - 팩스 : (84-8)829-0817
◎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 주소 : 17 Tran Nguyen Han, D, Hoan Kien, Hanoi
- 전화 : (84-4)826-0257 - 팩스 : (84-8)825-5275
◎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 주소 : 7, Vo Thi Sau St.,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 전화 : (84-61)825-694 - 팩스 : (84-61)824-935
◎ 빈�성 인민위원회
- 주소 : Binh Duong Ave., Thu Dau Mot, Binh Duong Province
- 전화 : (84-650)828-023 - 팩스 : (84-650)825-194
◎ 하이퐁시 인민위원회
- 주소 : 1, Dinh Tien Hoang St., Hai Phong City
- 전화 : (84-31)842-307 - 팩스 : (84-31)842-021
◎ 바리아붕타우시 인민위원회
- 주소 : 1, Nguyen Chi Thanh St., Vung Tau City, BaRia Vung Tau
Province
- 전화 : (84-64)852-502 - 팩스 : (84-64)859-080
◎ 다낭시 인민위원회
- 주소 : 70, Quang Trung St., Da Nang City
- 전화 : (84-511)810-054 - 팩스 : (84-511)810-056
3. 산업 공단
◎ HEPZA(호치민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 관리청)
- 주소 : 35 Nguyen Binh Khiem St., Dist 1, HCMC
- 전화 : (84-8)823-5218 - 팩스 : (84-8)829-4271
◎ HIEPZA(하노이 산업공단, 수출가공공단 관리청)
- 주소 : 52, Tue Tinh St., Hanoi
- 전화 : (84-4)943-0957 - 팩스 : (84-8)943-0764
◎ DIZA(동나이성 산업공단 관리청)
- 주소 : Lot No 1, Bien Hoa IZ 2,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 전화 : (84-61)892-378 - 팩스 : (84-61)892-379
◎ MBIZ(빈�성 산업공단 관리청)
- 주소 : 5, Quang Trung St., Thu Dau Mot, Binh Duong Province
- 전화 : (84-650)820-094 - 팩스 : (84-650) 823-984
◎ HEPIZA(하이퐁시 산업공단 관리청)
- 주소 : 24, Cu Chinh Lan St., Hai Phong City
- 전화 : (84-31)841-694 - 팩스 : (84-31) 842-426
◎ BIZA(바리아붕타우산업공단 관리청)
- 주소 : 124, Vo Thi Sau St., Vung Tau City BaRia Vung Tau
Province
- 전화 : (84-64)857-359 - 팩스 : (84-64) 858-531
3. 컨설팅회사
<베트남 현지 컨설팅 회사>
상호명 : INVESTCONSULT GROUP
주소 : 15 Nguyen Thi Dieu, Dist 3, HCMC City
E-mail : inco@hcm.vnn.vn
Web-site : www.investconsultgroup.net
전화 : (84-8) 930 - 4868 팩스 : (84-8) 930-4871
담당자 : MR. Ngo Si Anh, Vice Chairman, Lawyer
설립년도 : 1989
주요업무 : 외국인투자관련 컨설팅(마켓리서치, 투자타당성 조사, 투자허가절차대행
참고사항 : 베트남 최초/최대 컨설팅회사로 220명의 직원(변호사 20여명)을 보유하
고 있으며 대우, 현대, LG전자, 삼성, 대동건설 등 한국기업 투자관련
많은 경험 보유
<회계사>
상호명 : VIETNAM AUDITING COMPANY (안진회계법인과 협력사)
주소 : 11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CM
E-mail : sanchung@deloitte.com
전화 : (84-8) 910-0751 팩스 : (84-8) 910-0750
회계사 : 정 상준
참고사항 : 총 80명의 회계사가 회계, Tax, 투자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한국 안진회계법인(Deloitte)에서 상기 회계사가 파견되어 근무중
/끝/